
2025년 9월부터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최대 1억 원까지 예금이 보호됩니다. 기존 5,000만 원 한도에서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예금자 입장에서는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큰 변화입니다.
🔎 예금보호한도란 무엇인가요?
예금보호한도란, 내가 가입한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 또는 해당 중앙회가 보호해주는 예금의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한 금융회사당 1인 기준으로 **5,000만 원(원금+이자 포함)**까지 보호해줬습니다.
그러나 오는 2025년 9월 1일부터 이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며,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업권에 적용됩니다.
🔎 보호 대상 금융기관은 어디까지?
이번 조치에 따라 예금자 보호 대상은 다음과 같이 확대·적용됩니다.
- 예금보험공사 보호 업권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따라서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상호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상품이 보호되나요?
예금 보호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 대상 상품
- 예·적금 등 원금 보장형 금융상품
- 만기 후 지급되는 이자 포함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일반 예금과 별도 1억 원 한도 보호
❌ 비보호 상품
- 펀드, ELS 등 투자상품
- 실적배당형 보험
- 운용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상품
즉, 정기예금, 자유적금, 보통예금, 정기적금 등은 보호되지만, 수익률에 따라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형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예금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예를 들어 하나의 은행에 정기예금 9천만 원과 이자 200만 원이 있다면, 총 9,200만 원 전액이 보호됩니다. 반면 1억 2천만 원이 예치돼 있다면, 초과 금액 2천만 원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보호한도는 금융회사당 1인 기준이므로,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했다면 각 은행마다 1억 원씩 보호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예금자에게 달라지는 점은?
1. 자산 분산 필요성 ↓
기존에는 5천만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여러 금융사에 분산 예치해야 했지만, 1억 원까지 보호되면서 자산 관리가 더 쉬워졌습니다.
2.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상향 조치로 인해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연금, 보험도 더 두텁게 보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은 일반 예금과는 별도 한도가 적용되므로, 다양한 상품에 가입한 예금자도 상당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금융당국의 준비 상황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한도 상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6개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료율의 적정성을 검토해 2028년부터 새로운 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객 안내 준비, 예금 보호 관련 문구를 통장이나 모바일 앱에 표시하는 등 업계의 준비사항도 점검 중입니다.
🔎 유의할 점도 있어요
예금자들이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자금을 옮기면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일부 금융기관의 유동성·건전성 악화 우려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는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예·적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원금보장 상품은 보호 대상입니다.
📌 금융회사당 1인 기준이므로 분산 예치 전략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 고위험 투자상품은 보호 대상 아님에 유의하세요.
예금자보호제도는 위기 상황에서도 예금자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9월 이전까지 본인의 금융자산 구조를 점검하고, 예금보호 범위를 고려한 전략적인 예치 방법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습니다.